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7월13일 26번

[민법]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 ②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③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17%)

문제 해설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므로 옳은 설명이다.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다. 경매로 취득한 동산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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